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간혹 전산상 단체보험 유무, 담보가입 확인이 정확히 되지않아 비례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사에서 해당 담보 미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담보내역을 증빙하여 A회사에 재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