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담보 지급 문의드립니다. (실비 2개 가입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실비가 하나 있고 회사(A) 에서 단체가입되어있는 실비(B) 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하게되어서 보험청구를 하게되었는데요. A회사에서는 조회를 해보니 중복담보가 B에 동일하게 있어서 비례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반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B에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담보가 없다며 지급이 안된다는 얘길 하는데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a회사에 보상과에 연락을 취하여 b회사에서 보장하는 특약이 없다고 하고
나머지 보상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B 보험회사에 담보 항목이 없는 경우 A 보험회사가 비례 보상이 아닌 약관상 보상액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야 합니다.
B 보험회사의 상품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A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담보가 없다는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회사에서 질병부분은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단체보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실비는 비례보상입니다
근데 단체 보험 같은경우 실비가 어떻게 가입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제대로 가입 되어 있으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B회사에 해당담보가없다는 증명서를 달라고하시고 그 증명서를 A회사에 제출하면 A회사가 지급해줄겁니다. 아니면 바로 A회사에 전화해서 B회사에서 이렇게말한다 어떡해야하냐고 물어보시면 해결방법안내해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하네요..
양쪽다 실비라는 가정하에.. 담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비라는게.. 비례보상이며.. 결국에 내가 병원비로 쓴것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한 진단금 같은 특약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b에서 해당 담보가 아니라..실비가 있다면.. 반은 보장 받아야 되는데...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b에서 안나오면 해당 담보가 없다면 당연히 a에서 다 받아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결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정확하게 어떤 담보를 말씀하시는 지 모르나, B회사에서 해당 담보가 없다면, A회사에서 착오지급한 것으로 B회사의 가입담보 내역 즉 증권을 받아서 A측에 전달하고 미지급받은 보험금 을 추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경우 중복 보상 대상이 아님으로 2가지 이상의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 분담 조항에 따라서 중복비례보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병원비 납부한 금액을 나눠어서 보상해드립니다.
- 간혹 전산상 단체보험 유무, 담보가입 확인이 정확히 되지않아 비례보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사에서 해당 담보 미가입을 확인할수 있는 담보내역을 증빙하여 A회사에 재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쉽습니다
b사에 해당하는 내용을가지고 a사에 전화하셔서 나머지금액 달라고 말씀하시면됩니다.
단 그걸 증빌할수있는 서류가있어야할태니
이내용을 a사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고
그서류를 b사에 전화해서 받은후 a사로 전하시면되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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