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도 사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첫 고용 하는 직원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자는 직장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음 국민연금 가입자 직원을 고용할 때 까지는 지역 가입자로 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만 가입제외하며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신고가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성립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는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1명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주로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