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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1.10

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대표자도 사대보험 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첫 고용 하는 직원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제외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자는 직장 국민연금으로 가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음 국민연금 가입자 직원을 고용할 때 까지는 지역 가입자로 유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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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만 가입제외하며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취득신고가 구조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성립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 국민연금는 지역가입자를 유지하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이 1명 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대표자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사업주로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