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입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