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 동시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입니다.
연봉제 본부장급 직위 직원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직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 동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곳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상기 비용이 '특정 직위에서 받는' 보수의 일부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수용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의 일종이며 직책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관리업무수당은 '수당'으로서 월급여의 9%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급여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함께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하여 문의 남깁니다.
물론 관리업무수당 지급시 시간외,야근,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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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 등은 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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