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담당자 입니다.
연봉제 본부장급 직위 직원 신규 채용을 추진 중인데,
해당 직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 동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곳은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상기 비용이 '특정 직위에서 받는' 보수의 일부라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운영비(수용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의 일종이며 직책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관리업무수당은 '수당'으로서 월급여의 9%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급여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을 함께 지급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하여 문의 남깁니다.
물론 관리업무수당 지급시 시간외,야근,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