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시적 지급하는 직금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하나요?
직급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특정 부서에 충원을 진행했음에도 사람이 뽑히지 않아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요.
사람이 뽑힐때까지만 지급하기로 한
직급수당 형태로 제공되는 10만원은
퇴직금 계산세 포함되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부서 충원이 되지 않는 문제 및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직급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급수당을 지급하게 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평균임금에 반영시킴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