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성과급 지급 여부 문의
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
비정규직(경력직 기간제근로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셨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규정에는 재단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재단 직원에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안 하는건 차별이 될 수 있으나
업무상 권한이나 책임, 입사경위, 업무내용 등이 달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은 노동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에 ,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는 인정합니다.
기관 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표지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
비정규직(경력직 기간제근로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셨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규정에는 재단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재단 직원에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반면
명백히 다른 업무이며, 성과평가가 없고, 계약체계가 상이한 경우라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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