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지방 출연기관입니다.
비정규직(경력직 기간제근로자)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셨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규정에는 재단 직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재단 직원에는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데..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반면
명백히 다른 업무이며, 성과평가가 없고, 계약체계가 상이한 경우라면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