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계약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청약통장은 차후에 다시 청약신청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계약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청약통장은 차후에 다시 아파트의 청약신청시 사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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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한번 당첨되었다면
그 효력은 잃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음으로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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