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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아파트청약이 당첨되었는데 계약하지 않는다면 아파트청약통장은 차후에 다시 아파트의 청약신청시 사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한번 당첨되었다면
그 효력은 잃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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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음으로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