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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동산에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따로 구분되어있는데요?

밖에서 어떤 건물을 보면 그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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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얼른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 1개가 하나의 주택으로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방1개마다 구분해서 소유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역시 연면적은 660m2 이하이고, 19가구 이하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소유주가 보통 1명(공동명의도 있음)으로 단독등기 가능으로 주택 수도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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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6

    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구분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인(공동명의도 1인으로 봄)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현관에 호수가 명기되어 있고 주차장 여부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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