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동산에 보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따로 구분되어있는데요?
밖에서 어떤 건물을 보면 그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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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얼른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 1개가 하나의 주택으로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방1개마다 구분해서 소유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역시 연면적은 660m2 이하이고, 19가구 이하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소유주가 보통 1명(공동명의도 있음)으로 단독등기 가능으로 주택 수도 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 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구분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주가 1인(공동명의도 1인으로 봄) ,다세대주택은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다가구주택은 현관에 호수가 명기되어 있고 주차장 여부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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