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얼른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호실 1개가 하나의 주택으로 소유주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방1개마다 구분해서 소유와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역시 연면적은 660m2 이하이고, 19가구 이하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소유주가 보통 1명(공동명의도 있음)으로 단독등기 가능으로 주택 수도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