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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8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나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법상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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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개층이하, 19새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필로티 형태의 1층 주차장과 옥탑 면적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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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1명인 단독주택 같은 집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 것으로 세대(호수별)마다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다른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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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가지고 있으며 각 호실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말 그대로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지라도 소유자는 단 1명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칠 때도 주인이 한 명인 곳은 개별 등기 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따로따로 등기도 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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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단독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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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1채당 가구가 1가구인 주택을 말하며, 주택 1채에 한 소유자가 거주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학가 원룸)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빌라)
    다세대주택은 주택 내부에 각각의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어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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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각각의 호수마다 등기가 된 곳을 말하며

    다가구는 건물 한채가 등기가 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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