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소유자가 한명(공동명의 가능)이고 , 각호수별로 구분소유, 개별매매,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상 3개층이하, 19새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필로티 형태의 1층 주차장과 옥탑 면적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르고 구분소유 및 개별매매, 분양이 가능합니다.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합니다.
주차장제외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 합니다.
단독, 다세대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로 동일합니다.
그외 차이점은 일조권, 공지사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