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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세입자한테 나가달라 했는데 법대로 하라네요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은 진작에 끝났구 새로 계약서 안쓰고 몇년째 계속 살고있는 상태에요

글고 올해 2월에 9월까지 집 빼달라했구요

근데 최근까지 아무말 없길래 집구하셨냐고 했더니

내년 9월아니었냐고 법대로 하라네요.. 상식적으로 내년 9월이겠어요..? 올해 2월에 말한건데?????

아니 일단 법대로 하라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건가여..? 나가게 하려면 우째야됨? 6개월 전에 말하면 되는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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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