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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수염고래204
강한수염고래20420.09.10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 전세 만기가 올해 11월이였습니다.

별다른말 없길래 당연히 계약 해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매수자 찾아서 계약금 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계약금이랑 기존 잔금합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려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법 나온거 얘기하면서 2년 더 살거라고 하네요. 당연히 법 바뀌어서 말없으면 2년 연장인줄 알았다고 하네요.

계약 파기 조건으로 2천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ㅠㅠ 부동산마다 얘기도 달라서 뭐가뭔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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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갱신청구권을 요구한 사항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수도 있을듯합니다 방법은 갱신청구권이 받아드려지지 않는경우를 보셔야할듯합니다 직접 거주하거나 기타등등의 사유요 법에 나와있고 아니면 국토부 해설집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 . 문제는 현상황상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