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세 만기가 올해 11월이였습니다.
별다른말 없길래 당연히 계약 해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매수자 찾아서 계약금 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 계약금이랑 기존 잔금합쳐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려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법 나온거 얘기하면서 2년 더 살거라고 하네요. 당연히 법 바뀌어서 말없으면 2년 연장인줄 알았다고 하네요.
계약 파기 조건으로 2천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ㅠㅠ 부동산마다 얘기도 달라서 뭐가뭔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