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떨때 고용하는건가요? 교통사고 상해 발생시 많이 고용하는것 같긴하던데
이게 뭔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떨때 많이 고용하나요?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검토 및 사고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이 있을 경우 선임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후유장해진단비 등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때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 선임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나,
변호사는 그 업무 범위가 넓은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건에 한정하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