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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새29
굴뚝새2923.07.19

산재 종결후 급여를 줄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재 종결후 아직 몸이 회복이 안되어서 무급으로 휴직중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출근이 가능할거같은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졌다는 말과함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줄여야할거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한적없습니다.

회사가 말한 근무시간이 기존 근무시간보다 줄긴했으나 급여가 약 150만원정도 차이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혹시 위와같은상황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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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임금삭감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2개월간 20%이상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을 거부하고 다시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경영악화에 따른 해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삭감으로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감소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