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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귀뚜라미49
깍듯한귀뚜라미49
23.08.04

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더 이상 급여를 줄 능력이 되지않아 전 직원의 임금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수입이 복구 될 때까지만 삭감된 임금을 제공할것이며 복구 되는 시기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4-6개월정도 소요가 될것 같다고 하셨구요..

저는 임금삭감 시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무급휴가 or 퇴사 라는 선택지를 주셨고 결론적으로 전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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