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깍듯한귀뚜라미49
깍듯한귀뚜라미4923.08.04

급여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더 이상 급여를 줄 능력이 되지않아 전 직원의 임금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수입이 복구 될 때까지만 삭감된 임금을 제공할것이며 복구 되는 시기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4-6개월정도 소요가 될것 같다고 하셨구요..

저는 임금삭감 시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무급휴가 or 퇴사 라는 선택지를 주셨고 결론적으로 전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입사 당시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이상 삭감되어 지급하는 경우(2개월 이상)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가 2개월 이상 20%이상 삭감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급여삭감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신 상태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