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사업주가 더 이상 급여를 줄 능력이 되지않아 전 직원의 임금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회사 수입이 복구 될 때까지만 삭감된 임금을 제공할것이며 복구 되는 시기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4-6개월정도 소요가 될것 같다고 하셨구요..
저는 임금삭감 시 생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무급휴가 or 퇴사 라는 선택지를 주셨고 결론적으로 전 퇴사를 하기로 하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입사 당시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급여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이상 삭감되어 지급하는 경우(2개월 이상)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임금삭감이 2개월 이상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가 2개월 이상 20%이상 삭감되는 경우 생계가 곤란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급여삭감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신 상태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비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있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