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리마켓 참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플리마켓에서 물건 판매를 소규모로 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할 때 플리마켓의 대표자에게 참가비, 즉 자릿세를 일정 금액 입금하는데 이 참가비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지 않나요?
발행을 요청했더니 그럴거였으면 부가세 10퍼를 더해서 받았을 거라고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탈세로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장소 임차에 대한 대금, 참가비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행사 주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보안은 유지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