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리마켓 참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플리마켓에서 물건 판매를 소규모로 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할 때 플리마켓의 대표자에게 참가비, 즉 자릿세를 일정 금액 입금하는데 이 참가비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지 않나요?
발행을 요청했더니 그럴거였으면 부가세 10퍼를 더해서 받았을 거라고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탈세로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나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플리마켓에서 물건 판매를 소규모로 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플리마켓 행사에 참여할 때 플리마켓의 대표자에게 참가비, 즉 자릿세를 일정 금액 입금하는데 이 참가비 항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지 않나요?
발행을 요청했더니 그럴거였으면 부가세 10퍼를 더해서 받았을 거라고 발행해주지 않았습니다
탈세로 민원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