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이 연속하여 15 일 이상 또는 6 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 회 이상 휴직 ・ 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 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