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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
21.12.19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수급 중 조기재취업완료 ( 실업급여 수급 1달밖에 안함 )

현 직장 재직 6개월차

여튼 현재 상태는 1년 재직시( 6개월 후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곧 재직상태와 동일하니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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