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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그늘나비159
순박한그늘나비15921.12.19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수급 중 조기재취업완료 ( 실업급여 수급 1달밖에 안함 )

현 직장 재직 6개월차

여튼 현재 상태는 1년 재직시( 6개월 후 )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곧 재직상태와 동일하니

육아휴직과 조기재취업수당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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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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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 없이 입사 후 1년이 지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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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한 기간 산정에 포함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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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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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육아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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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로 이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 바,

    육아휴직사용하더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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