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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소에는 1,2,3심해서 3심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3심 제도는 재판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적용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나,
특허소송이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은 각 개별법에서 2심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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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1심 혹은 2심제이며 특허소송은 2심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