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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4.09

한국에선 삼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경우에 삼심제도가 적용되나요?

한국의 재판 과정은

일심부터 시작해서 이심, 그리고 삼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삼심 제도의 재판은 모든 재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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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하여 3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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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민형사 재판의 경우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심제인 경우도 있으며, 단심제란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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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법상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상계엄상황에서의 이심제,

    특허소송 관련 2심제 등 어느 정도 예욀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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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든 재판이 3심제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허재판의 경우 2심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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