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판 과정은
일심부터 시작해서 이심, 그리고 삼심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삼심 제도의 재판은 모든 재판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에 대하여 3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민형사 재판의 경우 3심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심제인 경우도 있으며, 단심제란 대법원을 1심으로 하여 한 번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삼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비상계엄상황에서의 이심제,
특허소송 관련 2심제 등 어느 정도 예욀르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든 재판이 3심제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허재판의 경우 2심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