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를 했는데 장인, 장모님을 처에서 제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장인,장모님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블로그 작성한 사항이 있어 참고하여 보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