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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안경곰298
시크한안경곰298

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가능한가요?

말 그대로 본인 집에서 상담소가 가능할까요?

상담심리로 사업자는 있구요 이번에 상담소

계약이 만료되서 사업장을 다시 구하지않고

집에서 방 한칸을

상담심리(미술치료,아동상담) 하는 상담소를

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집 현관앞에 작게

상담소팻말을 붙일예정인데

혹 해야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