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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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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중계무역 도소매업체인데 사업장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중계무역 도소매업체인데 사업장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전화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 없는데 집 임대차계약서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계무역 도소매업이라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서비스업, 소매업은 사업장주소지를 집주소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므로 집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