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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호돌이131
똑똑한호돌이13121.03.10

1주택 9억이상 매도 시 양도세 발생관련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 딱 9억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발생이 되나요?

그리고 매도시에 양도세 발생여부 관련없이 꼭 세무서 방문 하거나 온라인으로라도 양도신고를 해야하나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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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9억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납부할 양도세가 없을 경우엔은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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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주택을 9억에 매도하는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납부할금액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신고가 불편하시다면 관할세무서 양도세신고창구에 가시면 담당공무원들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신고이기때문에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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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딱 9억원의 주택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시면 세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액이 0원일 경우 무신고하셔도 세액이 0원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도 0원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를 대비해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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