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주택을 9억에 매도하는경우 9억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세납부할금액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는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홈택스신고가 불편하시다면 관할세무서 양도세신고창구에 가시면 담당공무원들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비과세를 받아야 하는 신고이기때문에 세금이 안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