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도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면제인걸로
알고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도 주택 매도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직접 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로 0원에 해당하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는 무신고와 비과세를 구분하기 위해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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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보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별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조건에 충족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 시군구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부동산은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중개사는 인터넷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지만, 개인 간의 쌍방 합의에 의한 직접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양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신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1가구1주택자, 2년보유,12억이하 이세가지가 충족되면 비과세인데 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소명요청을 안받아서 유리하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금액이 12억이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없어도 신고대상이나 양도소득이 없는경우 신고를 하지않아도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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