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첫 화면에 시군구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부동산은 개업공인중개서만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있고, 중개사는 인터넷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지만, 개인 간의 쌍방 합의에 의한 직접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양 당사자 중 한 명이 직접 신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