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세법을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
1가구1주택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억 이하에 매도를 했는데 금액이 낮아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래도 관할세무소 1층 민원봉사실 가셔서 신고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여도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1가구 1주택이라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년 보유 + 2년 거주(조정지역 2017. 8. 3일 이후 매입한 경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가대상인 만큼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