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시작 시에 주민등록증 사진 외에 제출한 게 없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였으며, 음식 판매하는 곳은 보건증 필수 제출로 알고 있었는데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얘기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보건증 제출하라고 하셔서 혹시 도용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도 떼지 않았으며, 3.3% 세금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구비하여 두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소 등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제출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음식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상 보건증 구비는 필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퇴사한 날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