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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24.02.06

곧 퇴사하는데 보건증 제출해야 할까요?

아르바이트 시작 시에 주민등록증 사진 외에 제출한 게 없습니다. 술집 아르바이트였으며, 음식 판매하는 곳은 보건증 필수 제출로 알고 있었는데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얘기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보건증 제출하라고 하셔서 혹시 도용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도 떼지 않았으며, 3.3% 세금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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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을 구비하여 두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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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소 등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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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서류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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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제출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인사노무분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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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음식판매업에 종사하는 이상 보건증 구비는 필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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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지 퇴사한 날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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