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루 하고 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등본, 민증 사본, 통장사본 돌려 발을 수 있나요? 채용 후 퇴사 시 안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구인자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반 서류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채용이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되셔서 근무까지 하셨다면 편의점에서 질문자분께 채용서류를 꼭 반환해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반환해주는 것은 가능하니 한번 요청은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만일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등본, 민증 사본, 통장사본 돌려 발을 수 있나요? 채용 후 퇴사 시 안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취득상실 처리해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서류를 돌려받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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