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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리123
영리한오리12322.04.19

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루 하고 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등본, 민증 사본, 통장사본 돌려 발을 수 있나요? 채용 후 퇴사 시 안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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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구인자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서류가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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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반 서류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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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채용이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되셔서 근무까지 하셨다면 편의점에서 질문자분께 채용서류를 꼭 반환해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반환해주는 것은 가능하니 한번 요청은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만일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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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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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

    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등본, 민증 사본, 통장사본 돌려 발을 수 있나요? 채용 후 퇴사 시 안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취득상실 처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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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채용서류를 돌려받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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