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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봉고268
23년3월말 살던 빌라를 매매하고.살던집에 전세를 살면서.23년11월말 청약분양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분양가는4억인데 취득세는 얼마정도나오나요.가족는4명이고.저는57년생.아내는 71년생인데 공동명의.아니면단독명의 어느쪽이 유리한가요.지역은 인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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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총 납부액 차이는 없고 동일합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분양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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