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 후 엄벌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
취업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나지않지만 제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고인을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지않는다? 고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잘했었는데, 증인신문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사한테 유도 당해버렸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공판기일 전에 검사님께 1번, 재판장님께 1번 제출을 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할 때 대답하지 못했던 걸 적어서 재판장님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엄벌탄원서)
아니면 나중에 최종 변론기일(?)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
근데 피의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는 식이예요...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엄벌탄원서의 제출횟수,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증인신문시에 허위증언을 하지 않는한 위증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이후에 최후 변론 등의 진술 기회가 주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탄원서가 있다면 종결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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