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고 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나지않지만 제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고인을 민사나 형사 소송을 걸지않는다? 고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었나봐요. 경찰조사를 받을 때는 잘했었는데, 증인신문할 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피고인 국선 변호사한테 유도 당해버렸습니다...
엄벌탄원서는 공판기일 전에 검사님께 1번, 재판장님께 1번 제출을 했었는데 다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증인신문할 때 대답하지 못했던 걸 적어서 재판장님께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엄벌탄원서)
아니면 나중에 최종 변론기일(?)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도 많고, 피해금액도 큰 편입니다.
근데 피의자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없다는 식이예요...심지어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피고인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