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고매한거북이145
고매한거북이14521.04.15

경찰의 불성실한 태도, 청문감사실에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바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했는데 큰 도로라 CCTV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대 확인 후 안보인다며 화를 내며 종결하겠다 하네요 감사실에 고발시 어떤 재수사가 이뤄질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의 관련 수사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 경찰서에 수사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위나 기타 업무 태만 등의 사정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는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조사과 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조사관 교체가 되었다고 하여 수사결과 어떠할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 진정을 넣어 수사관을 교체하시고, 재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