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후 경찰의 소극행정을 민원 넣어서 재조사 할수있게 만들수 있나요?
차가 주행중에 보행자를 치고 보험처리나 전화번호를 남기는등 별 조치 없이 보행자 한테 와서 박았다고 하고 도주해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경찰쪽은 멀리있는 cctv 하나만 확인후 주행중 사고가 아닌 정차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판단하여 뺑소니가 아닌 민사쪽으로 가려하는데
소극행정 민원을 넣으면 재조사를 할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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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조사관이 사고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조사한다면 이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등을 제기하여 조사관 변경 및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넣어 재조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쪽에서도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의 최초 조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때에도 결과에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민간심위의에 마지막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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