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있는 구역일 경우 일반 가솔린 자동차가 주차를 해선 안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가 없고 단순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에 주차를 한다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애초에 충전기가 없는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곳이 있기는 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전기차 주차구역은 편의상 설치한것이지 이를 명문화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은 아직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