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 이전의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으며 지분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분 이전만 이루어 진다면 증여입니다.
양도의 경우라면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형제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나 양도의 경우 모두 취득세는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인 경우의 취득세율이 더 낮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도 매매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시고,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또는 양도세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