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형제 두명이 공동소유중인 아파트그 있는데
한명을 무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지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서 그냥 거래를 하면 되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지분으로 소유중인 아파트를 한쪽 형제에게 이전시 세금 이슈가 발생합니다.
1. 유상으로 매매시 :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이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는 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
2. 무상으로 증여시 :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 이전의 방법에는 양도와 증여가 있습니다.
대가를 주고받으며 지분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이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지분 이전만 이루어 진다면 증여입니다.
양도의 경우라면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형제 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증여나 양도의 경우 모두 취득세는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양도인 경우의 취득세율이 더 낮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도 매매계약서 작성이 가능하시고, 등기업무는 법무사에게, 증여세 또는 양도세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지분을 무상이전하는 셈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는데,
직접 하기는 어려우실거고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지분을 형제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양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실제 자금거래가 오간 내역이 있어야하며,
형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가 3억원 또는 시가대비 30%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 추가과세)
2. 증여
형제간의 증여공제액은 1천만원 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와 양도 모두 지분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분이 다른 분에게 지분을 증여하거나 양도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돈을 받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이전 하고,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시 취득세 부담이 법개정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족간 지분거래는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끼리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 양도나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매매를 통해서 명의를 이전하려면 부동산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거래하시면 되고, 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증여계약서 작성후 등기이전 완료 후 증여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부분은 보유주택 및 가격 등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세액산출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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