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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오솔개40
독특한오솔개4022.03.18

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09시 부터 18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된 근무시간은 잘 지켜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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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 부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식사시간에도 작업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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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9시 부터 18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된 근무시간은 잘 지켜지는 건가요??

    ----------------------------

    8시간 근무시 근무중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이것보다 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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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연장근로시간이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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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상기 내용에 따르면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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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의 의도는 휴게시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통상 포함되기에 총 휴게시간은 2시간이겠습니다.

    2. 한편, 기재해주신 바로는 주52시간제 준수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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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고려하면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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