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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6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휴게시간 1시간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 원래 휴게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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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0.1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당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간혹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일괄적인 점심시간 부여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3. 점심시간 또한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수 있는 부분이며, 휴게시간 1시간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위 휴게시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점심시간등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회사의 경우에

    점심시간 1시간을 주면서 휴게시간으로 갈음합니다.

    이렇게 해도 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이므로 점심시간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킵니다.

    •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점심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점심 시간 부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언제든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보통 그 휴게시간을 점심식사 시간대인 12-13시로 정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그 안에 간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칭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판례 역시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명칭으로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용자의 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