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호 세무사입니다.
한줄답변:
관련한 공모주 거래 등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증여세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설:
우선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면, 조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간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공제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으며,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경찰이나 국세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증여거래로 의심될 경우에 증여세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