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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개인사업자 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를 8월28일 등록하고 9월1일 오늘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없어서 당연히 수익은 없구요 정말 0원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나 세금같은거슬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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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출이 없을시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

    재고자산 비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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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아무런 수익이 없다하더라도 신고는 하시는것이 원칙이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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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사업용으로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는 제도인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위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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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인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일~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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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기간동안 매출 및 매입이 0원이 맞다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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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신 경우 별다른 세액이 예상되지는 않으며, 그럼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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