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사업용으로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재고자산, 고정자산의 매입세액 일부를 토해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라는 제도인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위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