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10년정도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을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당연히 계속 납부했는데 이직하고 6개월이 안되었는데 육아휴직은 쓸수없는건가요?
[답변]
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승인 하에 6개월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이를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행정해석]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현행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2002.07.29, 평정 6824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