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주는 회사 괜찮나여?
아는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영업 직군에서만요
만약 1년을 모두 사용하면 그 동안 관리 했덩 DB가 모두 빠진다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회사 복직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앞에 쓰지 못했던 6개월의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퇴사를 시켜 준다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위법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임의로 6개월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관리했던 DB가 모두 빠지는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6개월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로 제한하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1년간 보장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 육아 + 해당 회사에 6개월 근무)을 충족한다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만 사용하게 하고 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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