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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