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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고라니231
화려한고라니23123.01.14

연말정산관련 질문인데 회사를 이직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일하고 6월13일부로 다른회사로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같이할수있는건지 따로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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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과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회사에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로 할 수 없으며, 같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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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서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을 것

    입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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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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