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