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의 7.09%만큼 청구되지만,
근로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기 때문에 나머지 3.545%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매달 걷어가야 하지만, 매달 변동되는 급여를 실시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대로 정액으로 걷어갑니다.
이에 대해 4월이 되면, 작년 5월~ 올해 3월까지의 실제 급여와 회사가 신고한 급여를 비교해
건강보험을 정산하게 됩니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임의로 걷어간 보험료와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