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정산료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4월부터 건강보험 정산료가 발생해서

계속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이 발생되던데

정산금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2023년 기준 보수총액을 연말정산신고를 했고

2022년 기준 연봉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정산금 발생이 맞나요?

2023년 4월 입사자가 있는데

4월 입사자 정산금도 발생하던데 2022년도는 입사를 하지않아서 기준이 없는데그 분은 어느 기준으로 정산금이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022년은 관계가 없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