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은 관계가 없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