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손쉽게 불이 잘 붙는 소재로 인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실내장식 등으로 설치하는 물품은 잘 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1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런 규정은 어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는 방염 벽지로 시공해야 하고, 합판과 목재에 부착된 방염벽지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