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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5

오피스텔 방염처리 안할시에 화재가 나면 어떤법에 적용받는지요?

작은 불씨로 시작된 화재가 손쉽게 불이 잘 붙는 소재로 인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실내장식 등으로 설치하는 물품은 잘 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1층 이상의 오피스텔도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가요? 그리고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런 규정은 어느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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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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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5.0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는 방염 벽지로 시공해야 하고, 합판과 목재에 부착된 방염벽지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