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위 방염벽지가 의무인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