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염벽지를 일반 벽지로 교체시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요?
방염벽지를 일반 벽지로 교체시 소방법에 위반되는지요?
오피스텔이고요. 처음에 방염벽지로 시공 되어있었 습니다. 벽지가 오래되고 훼손되서 가격이 저렴한 일반벽지로 교체하려고 하는데요 소방법에 위반듸지는 않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방염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위 1.부터 9.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위 방염벽지가 의무인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