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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강화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내부 구획 및 방염 물품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규정 궁금합니다.
최근 강화된 소방법에 따르면 내부 칸막이 구획시 사용하는 자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방염 처리만 된 자재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매장 내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등은 반드시 방염 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다가 소방 특별 조사에 적발될 경우 어느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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