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창고로 사용하면 법률에 위배되나요?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25층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데요. 소방시설 점검시에 아파트 대피공간을 창고로 사용해도 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3층까지는 화재예방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3층 이하는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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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용부분이나 대피공간, 탈출구 등에 물건 등의 적치 등으로 소방, 방재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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