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층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데요. 소방시설 점검시에 아파트 대피공간을 창고로 사용해도 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3층까지는 화재예방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3층 이하는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용부분이나 대피공간, 탈출구 등에 물건 등의 적치 등으로 소방, 방재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