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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동고비198
작년에 노동청 신고 후 고용주가 임금 주겠다는 답변 듣고 형사소송 취하하고 소액이라 정산 해줄 거라 믿고 1년 정도 기다렸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4대 보험도 없고 회사는 문 닫았고 노동청에서 건네 받은 사업주 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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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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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송용 체불확인서라면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를 갖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지급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한 것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미포함된 취하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