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에 몇월 몇일까지 지급하고 지급완료됨과 동시에 진정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사업주가 입금하지 않았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데 모든걸 동원해서 못 받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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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서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