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고용센터 진정후 합의?
합의서에 몇월 몇일까지 지급하고 지급완료됨과 동시에 진정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사업주가 입금하지 않았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데 모든걸 동원해서 못 받게 하고 싶네요
너무 괘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 합의서에 지급완료 시 취하한다고 명시하셨는데 사업주가 해당 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 배정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시어 상황 설명하시고 조사를 지속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사기일이 잡힐 것이고 합의 이행하지 않았기에 진정 취하는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속기일까지 전액 지급할 때 취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합의서 내용에 담으시면 되며, 만약 계속 해당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로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에 몇월 몇일까지 지급하고 지급완료됨과 동시에 진정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사업주가 입금하지 않았을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데 모든걸 동원해서 못 받게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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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합의서는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취하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임금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취하서를 접수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취하서를 폐기하고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체불금품확인서 및 지급판결을 받아야합니다.
2. 임금체불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합의불이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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