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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생 상태 신고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몇달전에 체불된임금을 아직도 주지않아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 넣었습니다. 체불된 다음달 부터는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해당 달이후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사장이 그냥 진정서 넣고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시간을 벌어볼 생각인것 같습니다. 저랑은 연락이 안되는데 노동청 직원과는 지금 돈없어서 나중에 주기로 했다더라구요.

이미 몇달을 기다렸는데 신고 당하고 처리되는 기간도 미룰 생각인거 같아 괘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처음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를 썼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후 근로조건이 두번 바뀌면서는 확실히 바뀐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작성도 안했구요.

이부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이 과태료처분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만약에 처음 근로계약서를 제기억과 다르게 작성했다면 이후 제가 불이익 볼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일하면서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않아 혹시 몰라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생 신고를 한다면 근 로자 였던 제가 불이익 볼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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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비위행위를 주도 가담한 게 아니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작성하였으나 작성하자 않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 외에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은 것만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